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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상담지원서비스



산모상담지원서비스

산모의 아기 양육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산후 우울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

지원대상
- 연령기준 : 없음
- 소득기준 : 없음
- 욕구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,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
※ 중복제한 : -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이용가구 중복지원 불가
기존 산모상담지원서비스를 총 4회 지원받은 자

지원내용
- 개별(1:1), 주 1회(월4회), 회당 60분(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

- 지원금액
- 월 20만원

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월 18만원 2만원
2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월 16만원 4만원
서비스내용(기관방문형)
- 개별(1:1), 주 1회(월4회), 회당 60분(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

- 심리검사 : 사전,사후 심리 검사, 검사 도구 활용하여 사전,사후 심리검사 실시
- 서비스내용 : 라포형성, 기분변화 인지하기, 자기대화-정서적 탐색하기, 부부(가족)상담 등
- 비대면서비스 : 희망할 경우 이용 가능하며 월 최대3회까지 가능(월1회 직접방문 필수)
( 단, 비대면 서비스 제공시 제공주기, 제공기록, 결제방법은 경기도 지침 준용 )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
ㆍ임신 12주 이상 임산부 : 임신확인서
ㆍ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: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출생증명서나 주민등륵등본)
- 우선순위 : 다문화, 다자녀, 법정한부모(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), 장애인 가정

문의
- 주소지 관할 보건소, 보건복지콜센터 ☎129
- 안산아동청소년발달센터 ☎ 031-484-5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