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
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
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 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
| ▶지원대상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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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령기준 :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로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70%이하 가구 - 욕구기준(우선순위) :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재혼가족, 한부모가족, 위탁가족, 다문화가족, 장애인가족, 북한이탈주민가족, 입양가족, 조손가족 (증빙서류 제출)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,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,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, Wee센터장(Wee클래스)추천서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(또는 소견서), 임상심리사 소견서 +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- 제외대상 :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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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서비스 횟수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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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 - 집단규모 : (가족상담프로그램) 1:1가구 2인 이상, (가족상담프로그램 외) 1:1 ~ 1:6인 이내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 이상 동시 참여해야 함, 개별상담 불가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: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(집단규모 준수 필수) - 서비스금액 : (월 18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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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서비스내용(기관방문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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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족상담프로그램(필수) : 심리상담프로그램 / 예술(미술, 놀이)치료 프로그램 ② 부모성장프로그램(선택) :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, 태도 등 코칭 / 부부관계,소통 프로그램 ③ 자녀성장프로그램(선택) : 자녀 문제행동 개입 /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④ 가족공동체프로그램(선택) : 가족관계 향상 /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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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신청방법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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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- 신청서류 ㆍ 신청서 (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ㆍ 신청인 신분증 1. 다음의 소견서 및 추천서 중 1가지 ① 정신건강관련 의사 소견서(또는 진단서)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+ 검사결과지 ③ 학교장 추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,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,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, Wee센터장(Wee클래스)추천서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2. 가족관계 증빙서류 3. 신청권자 신분증 +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구비) + 대상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 방문 or 팩스신청(1577-1000) or 인터넷발급(국민건강보험, 정부24) ※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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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문의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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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산아동청소년발달센터 ☎ 031-484-50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