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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
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
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

지원대상
- 연령기준 :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인 자
- 소득기준 : 없음
- 욕구기준 :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심리문제에 따른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
지원내용
- 개별(1:1), 총 10회
- 사전, 사후 검사 : 회당 90분, 사전사후 각 1회(총2회)
- 상담 서비스 : 회당 50분(총 8회)
- 종결 상담 : 마지막 상담 서비스에 포함

- 서비스금액
-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, 이용할 서비스 유형 직접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원

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A형 6만원 5만4천원 6천원
B형 7만원 6만3천원 7천원
-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(서비스 전액 지원)
-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단가 상이(A형보다 B형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높음)
서비스내용(기관방문형)
- 사전사후검사 :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(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)

- 서비스 제공 :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,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- 종결상담 :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제출서류
ㆍ(공통) 신청서 (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ㆍ(공통) 신청인 신분증
ㆍ(선택) 우선순위 증빙서류(우선순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출 불필요)
①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보호연장아동 :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확인서
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: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
③ 의사,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은 자 : 의사,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(또는 소견서)


문의
- 안산아동청소년발달센터 ☎ 031-484-5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