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2차 연장(재판정) 신청 안내
본문
*대상 기준
❍ 2022.11.30. 서비스 종료 예정으로 기관을 통해 서비스 연장 소견을 받은 자
❍ 대한민국 국적의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
❍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(소득기준 없음)
❍ 우울, 스트레스 등 심리 문제에 따른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대상인원 : 28명(신규 신청자는 대상 아님)
- 접수기간 : '22.11.21. (월) ~ 11.25. (금), 5일간
- 지원기간 : '22.12 ~ 23.2.(3개월, 총10회)
- 접수장소 :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내용 :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
- 신청서류
①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② 신청인 신분증
③ 서비스 종료(상담) 기록지([붙임] 참조)
④ (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만 해당) 기관발급확인서
❍ 2022.11.30. 서비스 종료 예정으로 기관을 통해 서비스 연장 소견을 받은 자
❍ 대한민국 국적의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
❍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(소득기준 없음)
❍ 우울, 스트레스 등 심리 문제에 따른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대상인원 : 28명(신규 신청자는 대상 아님)
- 접수기간 : '22.11.21. (월) ~ 11.25. (금), 5일간
- 지원기간 : '22.12 ~ 23.2.(3개월, 총10회)
- 접수장소 :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내용 :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
- 신청서류
①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② 신청인 신분증
③ 서비스 종료(상담) 기록지([붙임] 참조)
④ (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만 해당) 기관발급확인서
